접경지역 생산 49개 품목 대상
“군납 수의계약 지속 유지 추진”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강원특별자치도 청사 전경.

[전업농신문=김진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올해부터 군부대 급식에 활용할 농축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제를 시행한다.

강원자치도는 접경지역 군(軍) 급식 농축산물 49품목에 대해 올해 품질인증제를 도입, 고품질의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국방부의 ‘군 급식 개선 종합대책’ 발표로 수의계약 물량이 70% 감소했고, 접경지역 군부대 통합에 따른 군 납품 농축산물이 50% 가까이 준데다, 군 급식 재료 공급이 수의계약에서 완전 경쟁입찰로 전환되는 등 지역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강원자치도는 이에 따라 ‘강원특별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접경지역 인증 농산물은 우선적으로 납품(수의계약)할 수 있는 지역산 품질인증제를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품질인증제 대상은 접경지역 6개 시군 10개 군납조합 및 산란계 10농가이며, 농산물 46개와 축산물 3개 품목에 대해 실시한다.

강원자치도는 도지사가 인정한 품질 인증을 받은 농축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함으로써 국방부의 지속적인 수의계약 정책을 유지하도록 여건을 조성할 예정이다.

정영모 강원자치도 농산물유통과장은 “고품질 안전한 식재료를 군부대에 공급해 군 장병 급식 만족도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군납 수의계약을 지속 유지해 안정적 농가소득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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