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개월간 고용, 4월 26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서 접수

김제시청 전경.
김제시청 전경.

[전업농신문=양민철 기자] 전북자치도 김제시가 갈수록 심화되는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원하는 결혼이민자와 이들을 희망하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각각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농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최대 8개월간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다. 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희망하는 농가는 김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관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또한 김제 거주 결혼이민자의 외국 및 국내 거주 친척(4촌 이내)중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수시로 읍면동에 신청가능하다.

이번 수요조사를 토대로 법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참여 농가와 계절근로자 매칭 작업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농업 현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김제시는 현재 결혼이민자 본국 거주 4촌 이내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올 상반기 법무부로부터 302명(공공형 40명·농가고용 262명)을 배정 받아 농촌 인력부족 해소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청 농가별 고용할 수 있는 인원은 작물·재배면적에 따라 최대 15명이다. 참여 농가는 반드시 근로자에게 적정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함은 물론 최저임금(2024년 시급 9860원)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소 근무일수와 휴게·휴일 보장 등 고용주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준미 김제시 농촌활력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통해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다양한 정책을 모색해 농가의 안정적인 인력 공급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에도 정성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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