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축종․축산시설 대상, 가입비 최대 85%까지 지원

충청도청 전경
충청도청 전경

[전업농신문=이태호 기자] 충청북도는 자연재해, 화재,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되는 가축 및 축산시설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도비 7억원과 시군비 18억원 등 총 25억원을 투자해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정부 지원사업과 연계 추진되며, 축산농가의 산출 보험 가입비용의 50%는 정부가, 35%는 지자체가 각각 지원해 최대 85%까지 가축재해보험 가입비를 지원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지역 내 농․축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으로 연중 가입이 가능하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대상은 소, 돼지, 닭 등 16개 축종 및 축산시설이고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축종별 계약내용에 따라 60~10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1006호 농가가 가축 재해 보험금 88억원을 수령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가축재해보험을 지속 지원할 예정이며, 축산농가는 가축재해보험에 적극적으로 가입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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