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47억원 투입,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농작물 피해 보상”

경주시 들녘에서 벼 이앙작업 모습.
경주시 들녘에서 벼 이앙작업 모습.

[전업농신문=장용문 기자] 경북 경주시가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과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농업정책보험 3종에 대한 가입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경주시는 올해 47억원 예산을 들여 △농업인 안전보험 70% △농기계 종합보험 70% △농작물 재해보험 90%를 각각보험료로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 상해 및 관련 재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지역에 거주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15~87세(단 일부 상품 84세까지) 농업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기계 종합보험은 농기계 사고로 발생된 농기계 손해, 자기신체 사고, 대인․대물배상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농기계(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등 12종)를 소유․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대상 농작물은 벼, 감자, 고구마, 옥수수 등 총 73품목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농업법인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 가입은 지역농협에 신청 가능하며 품목․보험 대상별로 가입 자격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작업과 농기계 운행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해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도록 3종의 농업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라며 “특히 농작물재해보험은 품목별 가입 기간에 맞추어 빠짐없이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농업인 안전보험 9153농가 △농기계 종합보험 1386농가 △농작물 재해보험 3179농가를 각각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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