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 규제혁신 사례전파·다양한 국민의견 청취·소통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불편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불편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 26일 원주 젊음의 광장에서 개최된 ‘반려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에서 산림 분야 규제혁신 사례를 전파하고 국민 불편을 청취하기 위한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개한 산림청 규제혁신 사례는 임업직불금 신청서류 간소화,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 종사일 수 완화,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 등으로 임업경영체 등록 안내 부스를 방문한 시민들이 궁금해하고,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었다.

산림청은 임업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지난해 5월 임업직불금 신청 시 증명이 어렵던 개인 간 직거래를 판매증명 간편 서식을 신설해 쉬운 증명이 가능하게 했고, 그해 10월에는 임업직불금 신청 자격 중 산림경영 종사일 수 기준을 90일에서 60일로 완화했다.

또한, 산양삼 재배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다년간 노력 중인데 산양삼 재배용 보전국유림 사용 허가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제한하던 것을 20년 이상까지 연장할 수 있게 완화하면서 마을주민 1/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던 서류도 폐지했다. 지난해 6월에는 산양삼 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용 시료 채취 부위를 고가의 뿌리로 제한하던 것을 줄기와 잎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용석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오늘 행사처럼 시민들의 관심이 높은 장소를 자주 찾아 산림 분야 규제개선 사례를 소개하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적극적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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