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1일 20㎏ 채취가능…임업인 소득증대 기여

남부지방산림청이 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 사진은 울릉도 산마늘.
남부지방산림청이 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 사진은 울릉도 산마늘.

[전업농신문=구득실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산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울릉도 성인봉 주변 국유림 일원에 자생하는 산마늘, 전호 등 산나물류 일체를 지역주민에게 양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양여 사업은 2년 이상 울릉도에 거주한 주민 중에 울릉군산림조합을 통해 산나물 채취를 신청한 680여 명을 대상으로 하며, 양여를 받은 주민은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1인당 하루 20kg까지 산나물을 채취할 수 있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나물 양여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단기수익을 창출하고, 이것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면서, 지난 2011년부터 2022년까지 11년간 산나물 채취 중 실족 및 추락으로 인한 사망사고 26건으로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채취자 4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최우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희귀멸종위기 식물로 지정된 산마늘 자원의 보호와 무분별한 남획 및 뿌리채취, 불법 임산물 채취 등을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 및 자체 단속을 계획해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산불 예방과 울릉도의 우수한 산림자원 보존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