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곳서 실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범위 확산되고 가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고 있는 가운데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목재유통 질서를 정착하기 위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이 전국적으로 실시된다.산림청(청장 이돈구)은 12일부터 20일간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와 국유림관리소 등 261개 기관이 합동으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산림청은 이 기간 동안 소나무 해송 잣나무 등 소나무류를 생산·가공·유통?이용하는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목가공업체 등이 관련 자료를 만들어 비치했는지를 확인한다. 또 생산확인용 검인이나 생산확인표,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없이 불법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야간 소나무류 불법이동도 경찰?과적검문소 등과 합동으로 단속하기로 했다.단속에서 적발되면 특별법 규정에 따라 위반 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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