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발표

농촌진흥청은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 을 발표하고,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농진청에서 조사한 ‘2013 농업기계 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 중 30% 정도가 모내기철인 5∼6월 사이에 발생하며, 이 중 86% 이상이 운전자 부주의, 교통법규 미준수 등 인적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농기계 농작업 사고와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100건당 각각 87.4명과 76.4명에 달했다. 그리고 농작업 사고의 50% 이상이 운반 이동 중에 발생해 도로나 농로를 다닐 때 특히 많은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기계 이용 안전수칙을 보면 농기계를 사용할 때는 점검 및 정비를 습관화하고, 안전화 등 알맞은 작업복을 입어야 한다. 농작업 시에는 일을 마치려고 서두르거나 무리하게 작업을 하지 말고 2시간마다 10∼20분 정도의 휴식을 취하는 것이 좋다.

농기계 탑승 시에는 운전자 1명만 타고 논두렁을 넘을 때에는 뒤집히지 않도록 낮은 속도에서 직각 방향으로 천천히 운전한다.

또한 도로주행 시에는 농기계에 등화장치를 부착한 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며 방어 운전한다. 특히 대형 사고를 유발하는 음주운전은 삼간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