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청원심사소위, 장병 건강·정예강군 위해 ‘공감’

우리나라 60만 국군의 생명선이며 국가안보의 중추인 군 급식에 대한 입법이 공감을 얻고 있다.

철원군납농가협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청원심사소위(위원장 김종태)에서는 최재승(73) 철원군납농가협의회장 겸 전국군납농가협의회장이 제안한 ‘군 급식에 관한 법 제정의 청원’을 심사하면서 입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공감했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북한과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고 외국과는 안보 현실이 다른데도 군 급식에 관한 고유의 법령이 없어 우리 군의 급양 향상과 민군상생 및 정예강군 육성을 위해 ‘군 급식제도 및 운영체계를 법제화’해 달라고 청원했다고 밝혔다.

이날 성석호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검토 보고서에서 “군 급식은 장병의 건강은 물론 선진 정예강군 육성에 중요한 사항이며 접경지역 등 농어촌 경제에도 밀접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입법정책적으로 이를 독자적인 법률로 규율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경우 “급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급식시설의 설비기준, 급식의 영양관리기준, 위생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준과 납품업체에 대한 감독권한 부여 등의 법규적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방향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이날 국회 국방위 청원심사소위에 참석한 여야 의원들도 대부분 입법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했다.
최재승 회장은 “우리 청년 장병들과 농어민들의 기쁨과 행복을 위한 군급식법이 민주적으로 잘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