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ㆍ권익위, 제도 개선

산림청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와 함께 ‘자연휴양림 시설의 안전관리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앞서 산림청과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부터 휴양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국민 불편사항을 분석했다.

이번 개선안의 골자는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 운영자는 주기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을 하고, 산림청 등 감독기관은 매년 1회 이상 안전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며 △자연휴양림에 설치하는 산림레포츠 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안전기준을 법제화하는 것 등이다.

또 산림레포츠 시설은 운영하기 전에 안전전문기관의 인증을 받고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최저 한도액 설정 등의 대책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산림청 임상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매년 자연휴양림 이용객 수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자연휴양림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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