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경연, 농가소득안정망 구축 등 강화돼야

호주, 캐나다에 연이은 뉴질랜드와 FTA로 축산물 수입 증가는 더욱 가속화돼 국내 축산물 생산액이 일정 수준 감소될 것으로 보여,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이 강화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ㆍ뉴질랜드 FTA 농산물 분야 자유화율은 87%로 한ㆍ미 FTA(98%), 한ㆍEU FTA(97.2%)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ㆍ뉴질랜드 FTA 타결로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 영연방 3개국과 FTA가 모두 타결됨에 따라 국내 축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뉴질랜드는 2013년 우리나라 쇠고기 수입량 25만7천 톤 중 10%의 점유율을 기록, 국내 수입쇠고기 시장에서 호주, 미국 다음가는 최대 수출국이며, 우유생산량의 98%를 치즈와 버터 등으로 가공해 수출하고 있어 국제시장에서 미국, EU와 대등한 유제품 수출국으로 분류된다.

농경연은 한·뉴질랜드 FTA 타결에 따른 축산물 수입 증가로 국내 축산물 생산액은 일정 수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쇠고기의 경우 연차별 관세인하 폭 확대로 뉴질랜드산 수입량의 점진적인 증가가 예상돼 장기적으로 국내생산의 일정 부분 위축될 전망이며, 국내시장에서 수입 쇠고기 간 가격경쟁이 심화돼 한우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또 쇠고기와 대체관계에 있는 국내 돼지고기와 닭고기에도 다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농경연은 아울러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관세 인하 또는 TRQ 증량은 뉴질랜드산 유제품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확대, 유제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체의 국내산 원유 수요 감소로 결국 국내 원유 생산량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농경연은 이에 따라 정부가 지난 9월 18일, 한ㆍ영연방(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FTA 추진에 따른 농업분야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으나. 한ㆍ뉴질랜드 FTA 타결을 계기로 축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융자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 점검을 비롯 수입보장보험 도입 등 농가소득안정을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FTA 추진에 대응한 국내 축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축산업 6차 산업 활성화, 가공원료유 지원 사업 확대, 국내산 축산물 소비기반 확대 등)에 대한 실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농가소득안정망 구축을 강화하고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건의 및 수시 반영체계 마련 등 탄력적인 정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와 관련, 지난 9월 18일 발표한 ‘한ㆍ영연방 FTA 국내 보완대책’을 활용하되, 향후 한ㆍ뉴 FTA 협상결과에 따른 피해 영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수립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미 지난 13일 호주ㆍ캐나다 FTA의 국회 비준논의 과정에서 여ㆍ야ㆍ정 FTA 협의체를 통해 축산분야 6개사업 금리인하와 무허가축사 양성화,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등 추가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ㆍ뉴 FTA에 대해서는 외국산과의 소비대체관계, 소비자의 농축산물 소비성향 등을 종합 고려해 피해 영향분석을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한ㆍ영연방 FTA 국내보완대책’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한ㆍ뉴 FTA에 대한 국내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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