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까지 산림훼손 예방 위한 단속반 운영

충북도는 산약초ㆍ산나물에 대한 관심 고조와 기온상승에 따른 상춘객ㆍ등산객 등 입산자 증가로 산림 내 불법 굴취ㆍ채취행위가 성행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산림자원 보호와 산림훼손 예방을 위한 단속반을 운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불법채취 집중단속 기간은 4월 20~5월 20일까지이며,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집단적으로 산나물ㆍ산약초를 채취하는 행위와 약용수종인 산청목, 헛개나무, 음나무 등의 주요 식물을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 임도변 주차 차량 및 산림내 관광버스에 대한 조사와 인터넷 카페ㆍSNS를 통해 산나물ㆍ산약초 채취모집에 대한 관련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불법채취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입산자와 산나물ㆍ산약초 채취자의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을 사전 차단하고자, 산불감시원ㆍ산불진화대와 단속을 연계해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가는 행위, 입산금지구역에 들어가는 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의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으로 채취하거나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충북도 신동명 산림녹지과장은 “산림내 임산물과 약용식물 등은 귀중한 산림자원으로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채취해서는 안된다”며 “입산자들로 인한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입산 전에는 반드시 시ㆍ군 산림부서에 문의해 입산 가능여부를 확인할 것과 인화물질 소지, 취사행위 등 부주의한 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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