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관계자 출입국 미신고 시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총 8건의  소관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날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6월 3일부터 출입국 시 신고를 하지 않은 축산관계자들에게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동안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상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국 신고만 의무화되어 있었고 입국신고에 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었다. 또한, 출국신고 위반 시에도 관련 벌칙조항이 없어 효과적인 법집행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일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개정으로 출입국신고가 모두 의무화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에 따라 이번에 구체적인 금액을 정하여 시행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금번 법령 개정을 통해 향후 해외로부터의 가축질병 유입 차단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내산과 외국산 쇠고기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 시 과태료 금액을 통일(최고 100만원)시키는 등 원산지 표시 관련 벌칙규정도 정비됐다.

뿐만 아니라, 통관단계 수입 농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권한을 관세청장에게 위탁하여 효과적인 단속 시스템을 마련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지난해 친환경농어업법 개정에 따라 유기식품등에 대한 인증업무가 정부에서 민간으로 완전 이관․일원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 관련 친환경농어업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농산물 우수관리 효율화를 위해 사후관리규정을 하위법령으로 내리는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체계를 정비했다.

또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으로 농어업재해보험 손해평가인들에 대한 정기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4시간 이상의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교육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도 마련됐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8건의 시행령들은 대통령의 재가 및 공포를 거쳐 금명간 시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인해 국민들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정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제도가 잘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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