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전국에 산림특별사법경찰 등 2700여 명 투입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산림청(청장 신원섭)은 최근 여름 휴가철 산행·야영객 증가에 따른 불법 야영, 상업행위, 산지오염 등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하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집중단속’을 6~8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과 약 1500명의 산림보호지원단 등 지원인력이 투입된다.

특히, 이 기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산림 내 불법 야영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전국 산림 내 야영시설 14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통해 위법행위 발견 시 사법처리 또는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림 내 쓰레기 투기, 산간 계곡 및 소하천 주변의 무단 상업행위·시설 단속 등도 이뤄진다.

이상익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림청은 ‘주인 없는 산’이라는 잘못된 인식과 산림 내 위법행위를 바로잡아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취사는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시고 발생되는 쓰레기는 되 가져 오는 등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은 시계열 항공사진판독기법을 통해 불법 훼손 산지를 찾아내고 있다.

2012년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조사해 4만4000건(5601ha)에 이르는 훼손산지를 찾아냈으며 이 중 44%인 2만건(2938ha)에 대해 사법처리와 원상 복구 등의 조치를 완료했다.

이번 단속기간 중 7∼8월 2달간을 산림사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보호 인력을 집중 투입해 재해 우려지, 대규모 훼손지, 야영장·주택·창고 등의 개발지를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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