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중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가 보류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에 대해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수입신고를 신속하게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 억류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통관단계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과 무관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수입신고 보류조치(무검사억류제)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보수교육 미이수시 과태료 부과 근거규정 신설 △해외 제조업소 등록 시기 완화(수입신고 7일 전→수입신고 전) 등이다.

통관단계에서 국민 건강상 심각한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시험검사 없이 해당제품에 대해 수입신고를 보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수입식품이 사람의 신체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등의 테러행위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자연재해‧환경오염 및 감염성이 큰 병원체에 수입식품이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동물용의약품 등이 수입식품에 사용했음이 확인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세부적인 수입신고 보류조치의 절차·방법 등은 앞으로 총리령으로 정해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수입식품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보수교육)을 미이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고 신규교육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업자를 대신해 관리책임자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영업자 편의를 도모했다.

식품을 수입하는 자가 업소명, 소재지 등 해외제조업소 관련 사항을 7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던 것을 수입신고 전까지 등록하도록 조정해 영업자 부담을 완화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식품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되,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등은 국내 반입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22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주소: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수입식품정책과, 전화: 043-719-2162)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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