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부터 방제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훈증방제 시 훈증더미 이력 관리를 위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훈증방제 시 일련번호·작업일·작업자·처리약품 등을 훈증더미 겉면과 훈증처리 방제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또한 지방산림청장·자치단체장은 훈증방제 시행 시 방제대장을 중앙방제대책본부장(산림청장)에게 의무로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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