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가금이력제 본사업 시행을 목표로 시범사업 실시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닭고기·오리고기·계란 등 가금산물에 대한 위생·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19년 하반기부터 ‘가금(닭·오리) 및 가금산물(닭고기·오리고기·계란) 이력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8년도에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가금 이력제는 가금류의 사육과 가금산물의 유통, 판매 등 모든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시 신속한 회수와 유통 차단 등의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살충제 계란 문제 등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20년 예정이었던 가금 이력제를 2019년까지 조기 도입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가금 이력제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해외 사례 조사와 전문가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올해에는 관련 법령 개정과 가금사육농장 일제조사, 이력 관리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1월부터 내년 11월까지 시범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내 축산물 이력 제도는 2008년 소 이력제를 시작으로 2014년 돼지고기 이력제를 도입하여 사육‧유통‧판매 모든 단계에서 의무 시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는 가금과 가금산물에까지 이력제를 도입함으로써 국내에서 소비되는 주요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는 국가사업으로는 세계 최초로 도입하는 제도로 이력제에 ICT 기술을 접목하고, 블록체인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이다.

한편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가금 및 가금산물 이력제 도입과 관련하여 시범사업 및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면서,“우리나라가 축산물 안전 관리 분야에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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