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8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발표

[전업농신문=김민수 기자]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505억원(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와 지역특성화펀드(10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펀드 100억원)와 농식품 일반펀드(180억)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하여,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특히 총 결성금액의 2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하도록 하여 청년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하여 농식품 창업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지자체가 공동출자하여 해당 지자체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도 신규로 조성된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와 경기도가 공동 출자하여 100억원의 펀드를 결성하여,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앞으로도 관심있는 타 지자체로 사업을 확대하여 농식품 모태펀드가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농촌지역 창업 지원에 앞장서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에 대한 제도 개선도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했으며, 유한책임회사와 유한회사(이하 유한책임형 회사)의 시장 참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투자 환경 변화를 반영해, 유한책임형 회사도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18.1.30. 국회 통과)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펀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과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를 도입하고 스마트팜 창업 투자 시 추가 인센티브 지급하는 등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뤄지도록 설계했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화하여,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권역별 설명회 개최, 투자유치 기업 발굴, 컨설팅 지원, 사업 설명회 등 농식품 경영체 지원도 제공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 출범하여 올해 9년차를 맞아 농식품 펀드 1호 청산이 기대되고 있고, 범정부적으로 청년창업 등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투자 유치와 제도 개선을 통해 농식품 모태펀드가 농업의 혁신성장과 창업생태계 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로, 18년 신규로 505억원의 농식품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모집 공고는 2월 19일∼3월 30일까지 실시하며 운용사 선정 결과는 4월말에 공개된다.

구체적인 운용사 선정기준과 세부 절차에 대한 문의는 농업정책 보험금융원에서 가능하다.

저작권자 © 전업농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