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중장기적인 정책대안을 수립해놔야만 성공적으로 작동할 것”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쌀 목표가격이 5년 만에 재설정된다.

쌀 목표가격은 농업소득보전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는 법정 가격이다. 정부는 2005년 당시 추곡수매제를 폐지하는 대신, 급격한 쌀값 하락에 대비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고정직불금과 연계한 변동직불금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해 ‘쌀 목표가격 설정’을 처음으로 도입했다.

목표가격은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변경해야하기 때문에 올해는 2018년산~2022년산의 목표가격을 설정해야한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목표가격 설정”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면서 목표가격에 대한 농가의 기대치는 더욱 높아진 상황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완주(사진.천안을)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행 목표가격에 지난 5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 5%를 적용할 경우 향후 목표가격은 현행 18만 8천원보다 약 1만 원 가량 상승한 197,361원이 된다.

반면 기존 산식대로 수확기 쌀값 변동률만 반영할 경우, 지난 5년간의 목표가격과 거의 동일한 18만8192원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박완주 의원은 21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목표가격을 높게 설정할 경우 농가소득을 충분히 보전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쌀 과잉생산구조를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목표가격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결과 19만 7천원으로 상승할 경우, 약 3400억 원의 추가적인 변동직불금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을 상대로 “목표가격 인상은 벼 재배유인을 자극해 오히려 쌀값 하락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쌀 생산조정제의 성공적인 시행이 더욱더 절실하다”고 강조하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목표가격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미리미리 철저하게 준비해 나가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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