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한 연장 및 사업대상 확대, 인센티브 부여, 콩․조사료 수급안정 보완대책 등 추진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는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의 일환으로 18년 5만ha 규모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면적 3599ha(목표대비 7.2%)로 아직 농업인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시도 순회설명회, 새해농업인실용교육등을 통해 지자체, 농업인 대상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한편, ‘쌀 생산조정 추진단’ 회의 등을 통해 도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애로사항 등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해 왔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 지자체 의견 등을 반영해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사업대상 농지 요건 완화 현행 17년산 변동직불금 지급 농지 이외 벼 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도 사업대상에 포함한다. 17년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의 벼 재배 회귀를 방지하기 위해 쌀 고정직불금 대상 이외 농지(간척지 등)도 사업대상에 포함 등 사업참여 기회를 부여한다.

△사업신청 기한 연장. 농업인‧지자체 편의 도모, 영농의사 결정이 늦어지는 농업인 등을 감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28일에서 4월 20일로 연장한다.

△사업대상 제외 품목의 조정. 당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인삼을 사업대상 품목으로 추가한다.

△사업대상자 선정 시 청년농업인 우선지원 대상에 추가 18년 농식품부 선정 청년농업인이 신청한 농지(신규 추가), 17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받은 농지, 논 타작물 생산에 따른 판로가 확보되어 있는 농지, 진흥지역의 농지, 들녘경영체 등 집단화ㆍ규모화된 지역, 사업참여 농지 면적이 많은 신청자, ‘17년 쌀 적정생산을 위한 자발적 논 타작물 전환 농지가 해당하며

사업 참여가 우수한 지자체ㆍ농업인 등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한다. 공공비축미 시도별 물량 배정시 ‘논 타작물 재배’ 참여 실적을 30% 반영하고, 조사료 생산기반확충, 일반농산어촌개발, 농산시책평가 및 정부포상, 들녘경영체 육성 등 농식품부 9개 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선제적인 콩 및 조사료 수급안정 보완대책 추진 콩은 18년 정부 수매물량을 35천톤으로 확대하고 수확기 상황에 따라 필요시 5천톤을 추가로 수매하는 한편, 수매가격도 4100원(대립1등 기준)으로 전년(4011원/kg)대비 2.2% 인상한다.

콩 가공·유통업체 등에 대한 콩 수매자금(농산물수매지원사업, 융자) 확대 및 업체별 한도금액도 상향한다. 아울러, 올해 수입콩 물량은 최소화하고, TRQ 관리방식 및 공급가격 결정방법 개선 검토도 병행할 계획이다.

조사료는 안정적인 조사료 재배 확대를 위해 사일리지제조운송비(126억원), 기계장비(32억원) 지원 예산을 별도 확보‧지원한다.

축산농가·TMR(완전배합사료)공장 등과 조사료 공급계약을 통해 안정적인 생산·이용 유통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생산조정제 조사료 재배 목표면적 15천ha 중 5천ha에 대해 농협에서 사전계약제(참여농협에 대해 무이자 총 200억원 지원)를 통한 판매 알선 계획수립 중이다.

아울러 올해 수입 예정인 조사료 892천톤 중 20% 물량(178천톤)은 배정 유보 후 하반기 조사료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배정할 계획이며, 국고지원 TMR공장 국내산 사용의무(30%) 점검을 강화하고 국산 원료 사용 실적에 따라 TRQ 유보물량 배정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이 금년도 쌀 수급안정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대폭 개선한 만큼, 지자체‧농협 등 현장 관계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정부 지원금(평균 340만원/ha)을 감안하면 논에 벼를 재배하는 것 못지 않게 타작물 재배시 소득이 높다”라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반드시 4월 20일 이전에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여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을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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