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공사, 대상시설 551개소에 내진안전 확보

▲ <사진제공=농어촌공사>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한국농어촌공사(사장 최규성)는 지난 1일 50만 톤 이상 내진설계 의무 대상 저수지의 내진보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에서 관리하는 내진보강 의무대상 저수지는 총 594개소로 당초 2020년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최근 잦아진 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올해 말까지 완료하게 된 것이다.

현재 공사의 내진설계 의무대상 저수지는 594개소로 이 중 지난해까지 551개소의 내진 안전을 강화한 바 있다. 미보강 저수지 43개소에 대해서는 지난해 세부설계가 완료되어 올해 내 조기 준공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공사는 저수량 50만 톤 미만 30만 톤 이상 저수지에 대한 내진설계기준도 강화한다. 대상 시설은 저수지 591개소로 내진성능평가 후, 평가결과를 반영해 내진성능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최규성 사장은 “철저한 시설물 점검·관리를 통해 저수지 균열· 붕괴 등 농업기반시설의 안전위협요소를 제거하고 농어촌을 더욱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작년 11월 포항 지진 발생 시 현장에 안전전문가를 급파, 지자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신속한 시설점검으로 지역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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