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16억원 부과…위탁수수료, 판매장려금 인상 담합

▲ 시설현대화가 진행되기 전 가락시장 전경 모습.

정액 표준하역비 등 회의 통해 담합 결정 후 농민에게 전가

[전업농신문=김지연 기자]가락시장 4개 도매시장법인들이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최근 가락시장 도매법인들이 농민 등 출하자에게 받는 위탁수수료와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을 공동합의한 사실을 적발, 담합으로 보고 과징금으로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 중 4개 도매시장법인에 대해 시정명령과 총 1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도매법인 간 위탁수수료 경쟁 등을 촉진해 출하자와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관계부처(농림부, 서울시 등)에 권고할 예정이다.

이들 4개 도매법인은 서울청과, 동화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으로 각각 21억4100만원, 23억5700만원, 32억2400만원, 38억9100만원의 과징금이 책정됐다. 대아청과는 공동행위 종기일 처분시효 5년이 지나 별도의 조치를 받지 않는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4월 8일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대아청과 등 5개 법인 대표자들은 도매시장법인협회 회의실에서 위탁수수료를 종전 거래금액의 4%에 정액 표준하역비를 더한 금액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지난 2002년 4월 9일부터 현재까지 위탁수수료를 ‘거래금액의 4% + 정액 표준하역비’로 적용해 출하자로부터 받고 있었고 대아청과는 지난 2004년 2월 1일자로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약 80%)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달리 정했고 이에 따라 위 시점에 합의를 파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안법 개정을 통해 출하자의 비용 부담 경감 등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종전의 하역비 그대로 위탁수수료 형태로 결정하고 이를 출하자에게 전가시킨 것이다.

특히 농안법 개정 이후 2003년부터 3년에 한 번씩 품목별 정액 하역비가 일괄적으로 5~7% 인상시키고 그 인상분을 그대로 위탁수수료에 반영했다.

이후 지난 2006년 9월경 동화청과, 서울청과, 중앙청과, 한국청과 등 4개 법인 대표자들은 서울청과 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법인이 출하자로부터 판매위탁 받은 농산물에 대한 중도매인들의 구매를 장려하기 위해 중도매인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을 거래금액의 0.55%에서 0.6%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4개 도매법인들은 2006. 12월경부터 거래금액의 0.6%를 판매장려금으로 중도매인에게 지급하였으며, 현재까지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판매장려금을 동일하게 인상하고 그 수준으로 유지한 것은 중도매인들의 요구에 따른 행위였음이 인정됐다.

대아청과는 거래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 배추, 양배추 품목에 대해 2004. 2. 1.자로 위탁수수료율을 기존과 달리 적용함에 따라 공동행위 종기일이 2004. 1. 31.이며, 종기일 기준 처분시효(5년) 도과되어 별도의 조치를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계부처는 이들 도매법인들의 시장 개설과 운영을 포함한 도매시장 제도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도매법인들간 경쟁 유도 및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영위를 통해 출하자는 물론 소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하고 이러한 제도개선은 가락시장을 포함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 전반에 걸쳐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건은 서울 가락시장에서 일부 도매법인들의 위탁수수료 담합행위를 적발·시정함으로써 농수산물 시장에서 도매법인 간 경쟁을 촉진시키는데 의의가 있다”며 “이번 사건 처리를 통해 서울 가락시장을 비롯한 국내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A청과회사의 자진신고를 통해 불거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A청과회사는 리니언시(Leniency)를 통해 100% 과징금을 면제받을 것으로 보인다. 리니언시란 담합행위를 한 기업이 자진신고를 할 경우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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