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농가의 생활안정 기대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농림축산식품부는 ’11년부터 시행중인 농지연금의 누적 가입건수가 6월22일 1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농지연금은 소유농지를 담보로 고령농업인(65세이상)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정부사업으로, 2011년 도입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고령농업인의 중요한 노후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1만번째 가입자와 그 가족을 초청하여 농지연금 1만번째 가입을 축하하고 ‘장수지원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1만번째 가입자는 충남 예산군에 거주하시는 김○○(74세, 여)씨로 공시지가 1억8800만원의 농지(0.3ha)로 월 1545천원을 10년간 받는 기간형 연금상품에 가입했다.

아울러 농식품부 담당자는 농지연금이 지속 확대되고는 있지만 아직은 가입자가 연금가입 대상(49만명)의 2%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말하면서 고령농업인과 자녀분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으로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소유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으면 가입할 수 있다.

농지연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의거 농어촌공사가 지급을 보장하고 고령농업인은 농지연금 가입 후에도 해당 농지에 직접 농사를 짓거나 임대 등을 통해 추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또한, 농식품부는 올해 농지연금 누계 가입건수 1만2000건, ’25년까지 5만건 가입을 목표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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