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으로 컨테이너 소독, 주변 예찰․방제 등 확산 차단 추진

[전업농신문=강성용 기자]정부는 인천항 컨테이너 야적장에서의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발견과 관련해 지난 7일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 환경부, 농진청 등 관계기관과 학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합동조사를 실시했다.

7일 17시 현재까지의 잠정적인 합동조사 내용은 △최초 발견지점에서는 여왕개미 1마리, 애벌레 16마리, 일개미 560여 마리가 추가로 발견됐고, 최초 발견지점으로부터 약 80m 떨어진 지점에서 일개미 50여 마리가 발견됐다.

△유입시기는 최초 발견지점 조사결과를 볼 때 올해 봄인 것으로 추정되며, 군체크기가 작고 번식이 가능한 수개미와 공주개미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아직 초기단계의 군체로 판단됐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인근 추가 발견지 조사결과를 보아야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동조사팀은 밝혔다.

정부는 예찰․방제 매뉴얼에 따라 각 부처의 역할을 확인하고 관계부처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방제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검역본부)는 발견지점 정밀조사 및 주변에 예찰트랩을 11개에서 700여개로 설치했다.

또한, 발견지점 주위(200m×200m 격자)에 있는 컨테이너에 대해서는 반출 전 철저한 소독을 실시하고 야적장에 대해서는 추가 정밀조사 실시하고, 유전자분석 등을 통한 역학조사를 실시해 유입원인, 시기, 발견지 지점간의 연계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부두 내 야적장 바닥 틈새 메우기, 잡초제거 등 환경정비, 방제구역 내 컨테이너 이동통제, 관련선사 대상 붉은불개미에 대한 신속한 신고요청 및 홍보를 추진하며, 환경부는 항만 인근지역에 대한 예찰․방제를 실시하고 있다.

검역본부는 최근 기온이 상승하여 붉은불개미의 번식․활동 여건이 좋아지고 있으므로 국민들이 붉은불개미와 같은 외래병해충 발견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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